[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959
선고일
2022-02-10
구분
판례
사건유형
행정

내용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22.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0. 8. 21.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20. 9. 22. ‘진폐병형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22.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0. 8. 21.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20. 9. 22.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경도장해(F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2형(2/1)으로 제1형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진폐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폐심사회의 위원회 심의 결과 2020. 8. 19.부터 2020. 8. 21.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0/0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제시된 사실, 이 법원 감정의는 ‘2020. 8.19.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한 결과 원 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의견과 다수의 전문의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일치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는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