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울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57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31
판정사항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 측의 일방적 강요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과 사직 중 스스로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해지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