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스타트럭코리아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85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31

판정사항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직무를 배제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업무상 필요성) 장기근속하며 영업본부장으로서 회사의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상위 관리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 관련 갈등 과정에서 회사 자료를 가지고 회사를 뒤집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기업의 존립과 영업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기밀 유출의 위협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므로 근로자의 발언 직후 사용자로서는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직무를 배제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기발령으로 인해 차량유지비가 결과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업무 수행 정지에 따른 부수적 결과일 뿐, 퇴직금 산정 분쟁이나 차량유지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기발령을 처분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근거로 삼기 어렵다.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한도 내인지) 대기발령은 단기간이었고, 대기 장소 역시 모욕감을 방지하기 위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배려한 측면이 있으며, 대기발령 기간 차량유지비를 제외한 기본 임금 전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아울러 자산 회수 및 네트워크 접근을 제한한 조치는 기업 비밀 보호와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한 경영상 방어 조치로서 수인 한도 내의 정당한 절차로 보인다. 그 외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사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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