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전주중부복지재단 부당감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4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31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감급액을 지급하여 구제를 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6. 6. 18. 근로자에게 감급 3개월 징계 의결 통보한 후 근로자가 2026. 7. 1. 구제신청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6. 7. 20.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2026. 8. 13. 징계를 취소한 후 감급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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