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제이엠종합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10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21

판정사항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고 서면통지의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반면,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에 대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해지로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반면, 근로자2에 대해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나 증거가 없어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1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1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금11,781,144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