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광운학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1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21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9783
판정사항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1 내지 근로자5에 대한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1 내지 근로자5의 자발적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6에 대한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6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