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광운학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1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21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9783

판정사항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1 내지 근로자5에 대한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1 내지 근로자5의 자발적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6에 대한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6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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