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씨아이템프러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5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4
판정사항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제출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2026. 2. 24. 최○○ 과장이 전화를 걸어 “퇴사하시는 걸까요?”라고 묻자 “네.”라고 답하였고, 같은 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는 취지의 사직서를 전송한 점, ② 이후 직장 동료와의 카카오톡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가 “그래서 열 받아서 그럼. 퇴사한다고 하고 퇴직서 처리됨”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사직 종용이나 강요,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의 표시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