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남양기술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249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9-02

판정사항

중복제기 및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4. 11. 10. 자 8공구 현장의 감리원 교체(현장 배제)에 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2025. 10. 16.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의 판정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거듭 제기하였고, 제척기간도 도과하여 구제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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