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남양기술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249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9-02
판정사항
중복제기 및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4. 11. 10. 자 8공구 현장의 감리원 교체(현장 배제)에 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2025. 10. 16.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의 판정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거듭 제기하였고, 제척기간도 도과하여 구제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