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가족동물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70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02

판정사항

해고는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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