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참하이테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16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2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2026. 6. 25. 당초의 2026. 6. 30. 자 해고를 명시적으로 유예하고 근로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2026. 6. 30. 자 근로관계 종료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2026. 6. 30. 자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고,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