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성원택시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2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2

판정사항

근로자가 장기간 불성실 근로를 지속하고 사용자의 반복적인 업무개선 지시에 불응한 점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 불성실 근무를 한 점,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한 점, 사실관계의 진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붙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외부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사업주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저성과·불성실 기간이 3년 넘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 임금 및 단체협정과 (구)취업규칙에서 회사의 업무지시 위반을 정직사유로 정하고 있고, 징계사유 경합 시 가중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2개의 징계 선례에서는 불성실 기간이 7∼8개월임에도 정직 14일 또는 정직 15일의 양정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근로자 스스로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취업규칙에 따른 적법한 징계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져 절차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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