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주간보호센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82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9-02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그 양정이 과도하여 인용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겸업금지의무의 경우 객관적으로 비위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볼만 한 정황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 양정은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