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오씨아이 주식회사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3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9-02

판정사항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전보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이 정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퇴직을 전제로 한 선택지를 거부하자 곧바로 시행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중국 발령이 예정되었다가 보류되었을 뿐 실제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별도의 인사발령 조치가 없어 전보발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보발령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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