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정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62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9-02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의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권고사직 수용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없는 점, 녹취록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기정사실로 두고 2026. 6. 10.부터 2026. 6. 30. 사이의 출근 의무 면제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확인하고 요청한 것만으로 이를 권고사직 제안이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묵시적 승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2026. 6. 10.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