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3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2

판정사항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여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동성 직원의 배를 만지고 꼬집은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②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 성립할 뿐만 아니라 언어적 행위로도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준 점, ③ 직장 선후배 사이라도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말과 행위는 부적절한 점, ④ 제보자가 신고한 4건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어 징계사유의 추가도 가능한 점 등은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징계사유를 상호 존중 위반으로 삼은 점, ②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명난 사안에 대해 조치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동일한 징계 전력에 따라 징계를 가중하여야 함에도 이를 봐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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