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블루랩스 부당보직해임, 부당전보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7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9-02
심급사건
인천 2025부해9049

판정사항

보직해임과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정직2개월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정직1개월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보직해임과 전보의 정당성 여부 보직해임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처분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보직해임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후적 구성으로 보이며, 보직해임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핵심 연구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필수 인력으로 전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직 처분으로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한 점, 이후 동일한 역할을 할 인력을 즉시 배치한 사실도 없는 점, 전보 후 정직 처분으로 연구개발 공백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정직2개월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지적한 근로자의 발언이 시각에 따라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주관적인 입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외국인인 근로자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나 모국어가 아닌 관계로 그 표현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연봉이라는 근로조건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발언으로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이사 개인의 인격을 겨냥하고 비하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정직1개월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부풀린 근무시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일회성에 지나지 않고,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징계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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