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60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2
판정사항
철도차량 정비조직 변경 승인 및 신고 누락과 전자기록 임의 수정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업무의 총괄 담당자로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 1’인 철도차량 정비조직 변경 승인 및 신고 누락에 대한 책임이 있고, ‘징계사유 2’인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과거 전자문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고 작성일자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며, 징계 감경은 재량사항이므로 표창 수상 이력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