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티85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18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5-12-23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 기간, 휴업 기간 중 급여 처리, 복귀 가능성 등에 대한 아무런 협의나 설명 없이 “당분간 쉬어라.”라고 한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보이고, 해고의 철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