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건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05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23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구제 실익이 없어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구제실익에 관하여 근로자는 현직에 복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요양기간이 완료된 후에 현직에 반드시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그렇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그 진정한 의사도 인정되며 근로자도 이에 동의 내지 승낙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