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메가메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9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5-12-12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산정기간 중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산정기간 중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