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메가메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9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5-12-12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산정기간 중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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