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영종오렌지 부당 근무정지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25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15
판정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골프장 캐디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나 고용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의미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의 근로계약서가 아닌 캐디 자율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용객으로부터 캐디피를 받을 뿐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금품이 없어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