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영종오렌지 부당 근무정지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25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15

판정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골프장 캐디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나 고용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의미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의 근로계약서가 아닌 캐디 자율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용객으로부터 캐디피를 받을 뿐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금품이 없어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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