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연6동 새마을금고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24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5-12-15
심급사건
부산 2025부해356

판정사항

금융업 종사 근로자의 사적금융거래 등의 대출규정 등을 위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사적 금융거래, 무자원 거래 등 7가지 비위행위는 모두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예금으로 47억여 원을 무자원 거래한 행위 등 비위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징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사유 및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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