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케이제이정보통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399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5-12-15

판정사항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2025. 11. 25., 2025. 12. 15. 연이어 개최된 심문회의에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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