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안양신성미소지움APT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1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3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보아야 하고,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격일제 근로자는 가동일마다 2명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점을 고려할 때 산정기간 상시근로자 수는 4.35명이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독단적인 업무처리를 하였고, 특히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임의로 집행하거나 회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는 관리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써 해고사유가 존재함 다.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는데, 근로자는 임시회의 참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통지서 수령 즉시)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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