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롯데쇼핑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14
심급사건
부산 2025부해901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의류 브랜드 영업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백화점 브랜드 매장의 의류 상품을 무상 편취하였다는 비위행위가 근로자의 자필 확인서 및 자술 내용, 브랜드 매니저들의 진술 및 확인서, 판매 일보를 통해 확인되고, 이는 회사 취업규칙 제11조제1호, 제4호와 포상 및 징계규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브랜드 매니저들로부터 의류 상품을 무상 편취한 방식이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사 징계 이력과 비교해 볼 때도 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제반 규정에 근거하여 초·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모두 검토하여 징계해고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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