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여수광양항만공사 부당 불문경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11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4

판정사항

권한 없이 대체 근무 배제를 지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징계는 견책이 가능함에도 공적을 고려하여 불문 경고하였으므로 불문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청원경찰 복무 지침에 따라 대장인 근로자에게 근무조 편성권 등 복무 지휘·감독 권한이 인정되나, 해당 권한에 특정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대체 근무' 기회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신고인이 사로 조교라는 특정 임무 외 향후 모든 대체 근무에서 배제해 달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배제 조치는 결과적으로 신고인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이는 청원경찰 복무 지침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공적 등을 적극 참작하여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률상 처벌인 징계에 이르지 않고 사실상 가장 경미한 처분인 '불문경고'로 감경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