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관광 평생교육원 부당채용내정 취소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2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14
- 심급사건
- 울산 2025부해9051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재직한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3.5명이고 해당 기간 중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