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이치엠케이스토리지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5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4

판정사항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의 말석으로의 자리 재배치는 사용자의 2026. 1. 20. 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자리 배치가 근로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용 메신저 계정 차단 및 사직 강요도 그 자체로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26. 1. 21.부터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출근을 요청한 점, ④ 사용자가 2026. 3. 22. 자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은 근로자의 시용기간 3개월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 때문에 그간 미루어 오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시용기간 종료 시점에 비로소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4대보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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