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계명복지재단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215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14

판정사항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가족돌봄휴직을 승인하지 않아 노동지청에 조사를 받은 이후 면담 중 진정 제기 등을 언급하며 전직을 지시한 점, ② 전직 사유로 주장하는 지각 및 출근부 기재 문제 중 일부는 전직 이후 확인된 사정으로 전직 당시의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종전 복지요양과장으로서 담당하던 전문요양실 업무의 수행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직무변경이 필요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임금이나 출퇴근 거리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복지요양과장으로 채용되어 전문요양실에서 요양업무 총괄, 입소상담 및 계약, 사례 관리, 요양보호사 근태관리, 휴무 및 연가 조정, 리스크관리 등 관리·총괄업무를 담당하던 업무를 배제하고 일반업무 및 사회복지사 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이 상당 부분 변경된 점은 근로자의 직무상 지위, 전문성 및 경력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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