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미스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52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4
판정사항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전보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강행 규정인 직장 내 괴롭힘 분리 조치에 따라 전보 명령을 행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전보 명령으로 인해 받은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던 점에서 전보 명령은 정당하다. 설령 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제3항제5호에서 전보가 징계 종류에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보 명령을 하였더라도, 실체적 요건상 전보 명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분리 조치의 강행 규정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사명령을 하였을 뿐, 제재적 의미로 징계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의 흠결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