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보령 부당인사평가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51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4
판정사항
사용자의 인사평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평가 기준 설정, 점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인사평가에 따른 불이익으로 성과급 지급액 및 임금 인상률, 승진 포인트에 대한 차이가 있으나, 해고, 휴직, 정직,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도 아닌 점,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