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금빛축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21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4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아 해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