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농업회사법인 금빛축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21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4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아 해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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