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02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24
판정사항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으나,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 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용접공, 제관공 등 6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지 여부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가 입원 중 해고를 통보함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금전보상명령액을 금14,633,19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