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송광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62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8-24

판정사항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신청 당시 이미 대기발령이 종료되었고, 취업규칙에 대기발령과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는바, 구제이익이 없음 2. 해고의 정당성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 징계사유1(허위사실을 기초로 시설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 허위 사실로 시설장을 고소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이므로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 징계사유2(장애인학대 혐의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법률에 따른 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 근로자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학대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고, 관계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규정된 바에 의하지 아니한 채 완주군청에 신고한 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① 근로자가 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장을 감독하는 완주군청 경로장애인과에 신고하여 사건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완주군청에서 과거 근로자가 신고한 학대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한 바가 있어 완주군청에 신고하는게 효율적이겠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12. 21. 완주군청에 신고를 한 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6. 3.경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벗어나 해고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이 사건 징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징계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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