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제인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229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24

판정사항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근로 의사도 명시적으로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서면 통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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