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사이넷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1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보안상 상급자의 승인을 이유로 소스코드 공유를 거절한 것은 고의로 업무를 지연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도 임의로 판단하여 팀원 전원의 퇴근을 결정한 행위, 유관 부서의 협업 요청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거나 이를 거부한 행위 및 업무 시간 중 졸음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유관 부서와의 협업을 조율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실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사전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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