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농업협동조합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62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4
판정사항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사용자의 일반적인 인사명령의 일환인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에 대해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사건 확대 방지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