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51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이 사건 과장과 서○준이 이 사건 무단 매각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이후 이 사건 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감사실의 조사결과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고 이 사건 징계사유들은 취업규칙 제10조, 제11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7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비위행위들의 내용과 책임 정도,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무, 이 사건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 관련자들과의 징계 형평 및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처분통지 등 절차를 다 이행하여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