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빗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1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24

판정사항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고,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가 사직인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에 철회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사직이 아닌 본채용 거절인 것으로 판단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로 제시한 이유들의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고, 팀장 1명만 평가자이고 팀장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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