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51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4

판정사항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센터 내 주요 사업인 창업도시 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해 받은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인력 재배치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전직은 정당하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