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파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2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14

판정사항

징계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규정에 따른 7일 전이 아닌 6일 전에 통지하면서 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소명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지 못한바,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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