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같은 노인요양복지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1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4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요양대상자 및 보호자의 교체 요구로 요양과업이 마무리되는 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일로 정한 점, ② 보호자가 근로자에 대한 교체 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약종료 또는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사실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오해는 풀고 그만둬야 할 것 같다.”, “그럼 안 할래요. 오늘부터요.”,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냥.”등의 발언을 통해 먼저 사직의 의사를 밝혔거나 사용자의 사직 제안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