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에이치테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8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4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배제하고, 정상적인 복직을 어렵게 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 협박, 또는 권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근로자도 당시 상황에서 숙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를 내심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복직 과정 등에서 근로자로서 다소간의 불만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 작성을 실질적으로 종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