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금호익스프레스 주식회사(Kumho Express Co., Ltd.)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86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수년간 노동조합 수석 총무로서 사용자가 행사 식대를 음식점에 직접 결제하여 지원하는 구조임을 알고 있어 근로자가 별도 지출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 카드로 식대를 선결제하고 취소한 후 그 영수증을 토대로 노동조합에 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 자금을 직접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이미 부담한 식대가 근로자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서 정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폭언 또한 다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단순한 회계 처리상의 착오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상벌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전 조사 등을 통해 각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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