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엔비텍코리아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09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14

판정사항

인사명령은 전직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이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이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근무장소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전직’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 업무 수행 방식의 통일, 근로자의 업무 수행상 문제점 개선 등의 업무상 필요성은 매일 용인 본사로의 출근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매일 왕복 4∼5시간을 이동 시간으로 소비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과 일상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초과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다. 인사명령이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명령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거나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 보기에 충분할 정도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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