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강원랜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4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14
심급사건
강원 2025부해9025

판정사항

시용계약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계약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근로자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취업규칙상의 시용기간을 초과하여 시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도 평가의 정당성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는 바가 없다고 초심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점, 직무수행 분야만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약 1개월의 평가 기간을 수긍할 수 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1개월의 인턴 평가 기간을 두는 것에 합의한 점, 근로자가 개별 연습장에서 단독으로 매일 1시간씩 교관에게 트레이닝을 받고 온라인 교육 접근 허용 등 기존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받은 점, 평가 결과서에 감점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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