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오산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4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14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4차례에 걸쳐 갱신된 점, 만 70세 이상자도 계약 갱신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만 70세 이상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노사 합의로 정한 사안이 아닌 점, 근로자가 운전적성 자격유지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점, 그동안 징계사유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음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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