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의료법인 금성의료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39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9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전 이사장의 지시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공동협약서, 법원 및 세무서 관련 서류, 소송 관련 현황을 제출하였는데, 공동협약서에는 협약 문안만 있을 뿐 협약을 체결한 날짜나 당사자의 서명이 없고, 소송 역시 재단이 아닌 전 이사장 개인을 상대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세무·회계,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직증명서, 사원증, 명함,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출근 여부와 업무 공간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무 형태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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