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개포메디칼약국 및 바로약국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4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9

판정사항

약국을 포괄 양수받은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당사자 간 합의로 퇴사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두 약국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두 약국은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사업용 계좌 보유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나. 사용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영업양도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양도인과 사용자1이고, 사용자1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1의 고용승계 거절이 해고라고 주장하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적격이 있음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사용자2의 약국으로의 이직 추진 상황과 사용자1과의 2026. 2. 5. 문자 내용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퇴사가 합의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반영되어 양도양수 계약서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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