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12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20

판정사항

회사(원청)는 교섭의제 중 일부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회사(원청)와 OOOOO서비스(자회사1) 소속 근로자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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