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12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20
판정사항
회사(원청)는 교섭의제 중 일부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회사(원청)와 OOOOO서비스(자회사1) 소속 근로자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회사(원청)는 교섭의제 중 일부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회사(원청)와 OOOOO서비스(자회사1) 소속 근로자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